제 1조(목적)
본 생활수칙은 신구대학교 기숙사 운영규정 제5조에 근거하여 기숙사 내에서의 질서 있는 공동생활, 교양 함양 및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생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조(사생의 의무)
사생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- 기숙사 운영규정 및 사생 생활수칙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.
- 기숙사 관리팀의 지도와 통제에 적극 따라야 한다.
- 쾌적한 공동생활을 위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.
- 기타 사생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- 화재예방, 도난방지 등 기숙사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.
제 3조(출입카드)
- 출입카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, 관리직원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.
- 출입카드를 분실하였을 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본인 부담으로 재발급 받아야 하며, 퇴사 시에는 반납하여야 한다.
제 4조(호실배정)
- 호실 배정은 한 학기를 원칙으로 하며, 배정된 호실은 사생 임의로 변경을 금한다.
-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.
제 5조(관내생활)
- 기숙사는 05:00에 개방하고 24:00에 폐문하며, 폐문시간 이후의 출입은 할 수 없다.
- 부득이 폐문 후 출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사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,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해진 규정에 따른다.
- 외부인의 출입 및 숙박은 할 수 없다(단 7조 2항 가족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, 숙박은 할 수 없다).
- 사생은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질병예방 및 환경위생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, 화기단속과 호실 내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.
- 사생은 기숙사 내에서 정숙해야 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.
제 6조(점호 및 소등)
- 점호는 각 층 대표가 매일 23:00시에 실시하며, 각자의 호실에서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.
- 특별 인원점검 및 점호는 기숙사 관리직원이 실시하며, 인원 및 환경정리, 지시사항 이행여부, 시설물, 비품 등의 상태를 점검한다.
- 점호에 무단 불참하였을 때에는 벌점이 부과되며,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할 경우 당일 18:00시까지 사감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.
- 필요시 사생이 부재중인 호실에 대하여도 점검할 수 있다.
제 7조(면회)
- 사생을 면회하기 위하여 방문한 자는 소정의 방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계직원의 승인을 받은 후 안내를 받아 면회를 하여야 한다.
- 방문자는 호실 출입을 금한다. 다만, 가족의 경우에는 관리직원의 승인을 받은 후 출입할 수 있다.
제 8조(외출 및 외박)
- 외박과 점호 이후 외출을 하게 될 경우에는 외출 및 외박 허가원<별지 제1호 서식>을 제출하여야 하며, 귀사 시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.
- 부득이한 사정으로 귀사 시간이 늦어질 경우에는 사전연락을 하여야 하며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무단외박으로 조치한다.
- 특별한 사유나 허가없이 1주 이상 무단 외박한 사생은 퇴사 조치된다.
제 9조(금지사항)
사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할 수 없다.
- 전열기, 취사도구, 인화물질, 위험물 반입 및 사용하는 행위(컴퓨터, 스탠드 반입은 허용)
- 외부인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행위
- 음주, 흡연, 음식물조리, 도박, 폭행, 절도, 소란 등 행위(단, 음식물 조리는 지정 장소에서만 가능)
- 애완용 동물의 사육 또는 영리 목적의 상행위
- 시설물 비품의 임의 이동, 조작, 손상, 파괴행위
- 기타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등
- 낙서, 부착물 등의 무단게시 또는 배포, 공고문 훼손행위
제 10조(우편물 수취)
- 일반 우편물은 우촌관 4층에 설치된 우편함에서 본인이 직접 수령한다.
- 특수우편물(등기)과 택배우편물은 우촌관 총무팀에서 본인이 직접 수령한다.
제 11조(신고의무)
기숙사내의 시설물이나 물품의 파손 또는 고장이 있을 때에는 관리직원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.
제 12조(변상)
기숙사내의 시설물이나 물품의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대로 변상하여야 한다.
제 13조(보고 및 건의)
- 사생은 관리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- 도난, 상해, 기타 사고나 습득물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.
- 사생의 건의사항은 사생회 임원을 통하여 기숙사 관리팀에 건의함을 원칙으로 한다.
제 14조(공고 및 게시)
- 사생은 공고 및 게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.
- 모든 게시물은 사감의 승인을 받은 후 지정된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.
제 15조(행사 및 집회)
- 사생은 사내의 공식적인 행사 및 집회에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모든 행사 및 집회는 사전에 사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 16조(변상)
사생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자유로운 질서유지를 통한 건전한 사내 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사생자치회(이하 “사생회”라 한다)를 운영할 수 있다.
제 17조(임원구성 및 임무)
- 사생회의 임원은 자율로 선출한 사생대표와 층 대표로 하며 임기는 한 학기로 한다.
- 사생회는 사내 질서유지, 환경정화, 사생복지 향상 등의 공동생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함을 그 임무로 한다.
제 18조(사생대표의 역할)
사생대표는 사생회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한다.
- 기숙사 관리팀을 보좌하고 사생회 활동을 관장한다.
- 각 층장으로부터 층내의 청결정돈 및 이상유무를 파악하여 보고한다.
- 각 층장의 일석 점호 점검사항을 보고 받아 사감에게 보고한다.
- 기타 기숙사 및 사생회와 관계된 사항을 협의하여 진행한다.
- 외출, 외박한 사생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고한다.
제 19조(층 대표의 역할)
층 대표는 각 층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역할을 담당한다.
- 구성원의 생활전반에 걸친 멘토로서의 역할을 한다.
- 각 층의 점호를 매일 실시한다.
- 각 층의 인원 및 유동인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생대표를 통해 보고한다.
- 기물 이상유무를 파악하고 층 내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한다.
- 공동 사용장 청결상태 및 이상유무를 파악하고 확인하여 사생대표에게 보고한다.
- 기타 건의사항을 사생대표에게 보고한다.
제 20조(상벌점 및 징계)
- 사감은 기숙사내의 공동생활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<별표1>과 같이 상·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.
- 전항의 벌점기준에 의한 징계는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경고 및 강제퇴사 조치로 구분하며, 그 위반의 정도가 질서를 심하게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생상벌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.
제 20조(상벌점 및 징계) 관련 표
경고 처분 |
강제퇴사 조치 |
누적 벌점이 30점 이상인 경우 |
- 각 층장으로부터 층내의 청결정돈 및 이상유무를 파악하여 보고한다.
- 기타 기숙사 및 사생회와 관계된 사항을 협의하여 진행한다.
|
제 21조(기타)
이 생활수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숙사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부 칙
시행일
이 생활수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