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1 장 총 칙
제 1조(목적)
이 규정은 신구대학교(이하 “본대학교”라 한다) 학생들에게 면학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 기숙사를 설치하고,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조(명칭)
기숙사의 명칭은 “우촌학사”라 칭한다.
제 3조(운영기간)
기숙사의 운영기간은 매학기 학사일정상의 수업기간과 방학기간으로 하되,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휴사할 수 있다.
제 4조(시설이용)
기숙사 시설물의 이용은 사생에 한한다. 다만, 교육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사생 이외의 자에게도 일정한 기간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.
제 5조(사생생활수칙)
사생의 질서 있는 기숙사 공동생활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사생 생활수칙을 따로 정한다.
제 2 장 조 직
제 6조(운영체계)
- 사생관리 등 기숙사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기숙사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이 통할한다.
- 기숙사에 사생 생활지도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약간명의 관리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다만, 기숙사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겸무를 명할 수 있다.
제 7조(임무)
관리 직원은 소속 부서장의 명을 받아 기숙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사생을 지도한다.
제 3 장 운영위원회
제 8조(설치)
기숙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운영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제 9조(구성)
-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속 부서장이 된다.
-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소속부서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-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소속부서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제 10조(기능)
- 기숙사 운영규정의 개ㆍ폐에 관한 사항
- 사생 생활수칙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
- 기타 기숙사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제 11조(기능)
-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,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-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운영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.
제 4 장 입사 및 퇴사
제 12조(입사자격)
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학생 중 품행이방정하고 단체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한다. 다만, 외국인 유학생,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대학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는 예외로 입사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.
제 13조(입사자격의 제한)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.
- 최근 2년 이내 학칙에 의거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
- 사생생활수칙에 의거 강제퇴사처분을 받은 자
-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
- 휴학 중인 자
- 기타 기숙사 공동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
제 14조(사생의 선발)
기숙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학생은 선발기간 중에 (별지 제1호 서식)의 기숙사 입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사생은 입사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.
- 신입생 및 재학생은 통학거리(직선거리) 고려하여 선발 (통학거리 중복자가 있을 시 직전 학기 성적 고려)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(장애학생 포함) 우선 선발
사생 선발이 끝나면 해당부서와 소속 학과장에게 통지한다.
미입사 및 학기 중 퇴사로 인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기숙사 입사신청서 제출자나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충원할 수 있다.
제 15조(입사등록)
입사통지를 받은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기숙사비를 납입하고,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사당일 제출하여야 한다.
- 기숙사 입사등록카드(별지 제2호 서식) 1부
- 주민등록등본 1부
- 건강진단서(결핵검사지) 1부
-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(해당자) 1부
- 통장사본 1부
제 16조(호실배정)
호실배정은 호실규모, 입사인원, 사생의 소속 학과, 학년 및 나이 등을 고려하여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제 17조(퇴사)
사생은 원칙적으로 학기 중에 퇴사할 수 없다. 다만, 휴학, 질병, 자퇴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(별지 제3호 서식)의 퇴사원을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 퇴사할 수 있다.
제 18조(퇴사처분)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생은 퇴사처분 할 수 있다.
- 미등록자 및 기숙사비 미납자
- 기숙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
-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자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생은 퇴사처분 할 수 있다.
제 19조(퇴사절차)
- 사생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관리직원의 입회하에 공동비품을 반납하 여야 하며, 분실 또는 파손시 변상을 하고 퇴사하여야 한다.
- 분실 또는 파손된 비품을 변상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에서 그 금액만큼 제하고 지급하며, 부족한 비용에 대하여는 추가로 부담토록 한다.
제 20조(상벌제)
기숙사내의 공동생활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상·벌점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사생 생활수칙에서 따로 정한다.
제 21조(안전관리)
사생의 보호와 기숙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복도 등 일부구역에 감시카메라(CCTV)를 설치·운영하고, 경비근무자를 두어 관리하도록 한다.
제 5 장 재 정
제 22조(납부금)
- 기숙사의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(이하 ‘납부금’이라 한다)는 사생이 부담하며 외부인이나 단체가 기숙사를 이용할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다.
- 사생이 부담하여야 할 납부금은 입사비, 보증금, 기타 경비로 하며, 납부금은 매 학기 및 방학기간 단위로 책정한다.
- 납입된 납부금은 퇴사를 이유로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휴학, 질병, 자퇴 등 특별한 사유로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납부금과 반환금에 대한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제 23조(회계운영)
기숙사 회계는 학교비의 비등록금회계에 편입하여 운영하고, 회계 연도는 학교회계에 따른다.
제 24조(운영세칙)
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부 칙
시행일
이 규정은 2014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.